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을(를) 위한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문의처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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