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이 정책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최대 58,800원/일) 지원(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선정기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자주 묻는 질문
영농도우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선정기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 시, 전체 파견인의 근무일의 총합이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초과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은?
영농도우미 지원 문의처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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