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4 18:00:1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지원 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지원 대상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문의처는?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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