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건설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영양군 건설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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