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7:35:01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을(를) 위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자주 묻는 질문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면제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문의처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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