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예방약품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을(를) 위한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자주 묻는 질문

예방약품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예방약품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예방약품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예방약품 등 지원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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