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을(를) 위한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내용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원 내용은?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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