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16:16:04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을(를) 위한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 지원 사업입니다.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자주 묻는 질문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문의처는?
예술진흥팀/042-299-9256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