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07:51:4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을(를) 위한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 입원에서 퇴원까지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팀/033-630-6043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및 그 자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 / 식대 80% 지원 입원 결정 시 사전진료 1회, 사후진료 2회 지원 1회당 300만원 범위내 (진료비의 90%, 식대 80%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600만원 이내로 제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문의처는?
공공의료팀/033-63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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