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3 17:47:29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을(를) 위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의 지원 내용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31-839-2266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