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을(를) 위한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 지원 사업입니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문의처는?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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