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3:12:47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을(를) 위한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 E-9, H-2 외국인 유학생 : D-2, D-4 외국국적동포 : F-4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 E-9, H-2 외국인 유학생 : D-2, D-4 외국국적동포 : F-4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문의처는?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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