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4 00:28:53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을(를) 위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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