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5:16:0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을(를) 위한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지급

지원 대상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 내용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용산구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문의처는?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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