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01:24:0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을(를) 위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자주 묻는 질문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의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20만원 이내 둘째아 : 30만원 이내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문의처는?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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