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1:31:44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을(를) 위한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지원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자주 묻는 질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의 지원 내용은?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문의처는?
특허심판원/042-48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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