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4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을(를) 위한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자주 묻는 질문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문의처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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