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을(를) 위한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문의처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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