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온통청년)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등록 2026-03-16 21:53:00 · 수정 2026-05-24 18:41:55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재직자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지역한국고용정보원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http://www.work24.go.kr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의 지원 내용은?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신청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문의처는?
http://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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