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이 정책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을(를) 위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 방법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내용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급여액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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