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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을(를) 위한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 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연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3
자주 묻는 질문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둘 다 19세~39세 해당(청년)
○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연 최대 100만원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2030전략실/043-87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