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로운 시민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19:32:1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을(를) 위한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자주 묻는 질문

의로운 시민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의로운 시민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의로운 시민지원 문의처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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