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을(를) 위한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시·군·구청
의료급여 (의료급여)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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