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료비지원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3 15:38:59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을(를) 위한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의료비지원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의료비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의료비지원 서비스 문의처는?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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