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3 19:10:11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를) 위한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광주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자주 묻는 질문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문의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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