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4 19:22:16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을(를) 위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문의처는?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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