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이전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을(를) 위한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자주 묻는 질문

이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이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이전비 지원 문의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