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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을(를) 위한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자주 묻는 질문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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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처는?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