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이 정책은 ○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정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을(를) 위한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지원 내용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신청 방법
[접수기관] 인구총조사과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 저소득층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부모가족 세대주
○ 다자녀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 북한이탈주민 우대(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보유자)
○ 장애인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의 지원 내용은?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전화 질의조회 등의 업무 수행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인구총조사과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 일자리 제공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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