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1 11:11:28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을(를) 위한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지원 대상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의 지원 대상은?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의 지원 내용은?
○ 전액 면제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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