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4 22:42:0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을(를) 위한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5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13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자주 묻는 질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5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13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