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4 16:05:0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을(를) 위한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자주 묻는 질문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문의처는?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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