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1 03:02:28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내용은?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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