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19 02:41:5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을(를) 위한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자주 묻는 질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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