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04:12:2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을(를) 위한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대상은?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내용은?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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