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을(를) 위한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문의처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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