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4 17:15:0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을(를) 위한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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