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을(를) 위한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 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임신 시마다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문의처는?
건강관리과/02-2199-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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