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을(를) 위한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지원 대상은?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의 지원 내용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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