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2 07:58:30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를) 위한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의 지원 내용은?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문의처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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