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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이 정책은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을(를) 위한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자주 묻는 질문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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