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을(를) 위한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50만원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71

자주 묻는 질문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1회 50만원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여성과/02-820-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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