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4 18:08:34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을(를) 위한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자주 묻는 질문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양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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