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양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07:22:35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을(를) 위한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 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63-539-5567

자주 묻는 질문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입양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63-539-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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