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3 15:08:4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을(를) 위한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포천시 보건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자주 묻는 질문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문의처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