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이 정책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을(를) 위한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2025.1.1.이후 출산)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➋ 주거요건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 내용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접수시기 : ’26.2.2.~6.30.(상반기) ※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신청 방법
문의처
서울시 120다산콜/02-120
자주 묻는 질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➋ 주거요건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접수시기 : ’26.2.2.~6.30.(상반기) ※하반기는 7월 별도 공고 예정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문의처는?
서울시 120다산콜/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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