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4 20:43:3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을(를) 위한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복지과/032-453-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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