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13:50:4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을(를) 위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아동돌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자주 묻는 질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상자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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