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이 정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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