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3 15:10:40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을(를) 위한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4

자주 묻는 질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문의처는?
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031-728-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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